[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채찍질, 전기 충격, 성적 학대 등 끔찍한 고문…국제앰네스티 “관계자 조사해야”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7일 이란 정부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받은 젊은 시위자 3명에게 내려진 부당한 유죄 및 사형 선고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르시아 타크다스탄(18), 메흐디 모하마디파드(19), 자바드 루히(31) 등 3명은 각각 ‘신에 대한 적대’ 및 ‘지상 부패’ 혐의로 두 차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들이 2022년 9월 21일 만잔다란 주 북부 노샤르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치거나 모닥불에 히잡을 던지며 방화 또는 공공기물 파손을 만연하게 선동했다고 밝혔다. 자바드 루히는 고문 끝에 시위 도중 코란을 불태웠다는 자백을 근거로 ‘배교’ 혐의로 세 번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세 사람은 대법원에 항소했다.
특히 젊은 시위자 3명은 채찍질, 전기 충격, 거꾸로 매달리거나 총이 겨눠진 채 살해 위협을 받는 등의 고문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앰네스티 확인 결과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이들 중 한 명을 강간했으며, 다른 한 명에게는 2일간 고환에 얼음을 올려놓고 성고문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다이아나 엘타하위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아르샤 타크다스탄, 메흐디 모하마디파드, 자바드 루히와 그 가족들이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림자 속에 사는 동안 혁명수비대 대원들과 검찰 관계자들은 성적 학대 및 다른 형태의 고문에 책임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는 이란 사법제도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이 청년들의 유죄 및 사형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이들이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엘타하위 부국장은 “이 청년들의 고문에 책임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관계자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1월부터 이란 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체포와 사형선고 집행 중지 촉구에 관한 온라인 액션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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