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韓도 공동제안국 참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12/16 [10:28]

▲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 (사진=AFP연합)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한국도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전원동의로 채택된 건 지난 2012∼2013년과 2016∼2021년에 이어 9번째다. 앞서 지난달 16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도 전원동의로 통과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관한 언급이 추가됐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 부분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담겼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결의안은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포함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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